결재문서

질의 회신(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관련 적법성 등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관련 적법성 등 질의) 1.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 - 23733 (2018.8.10.)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장 선출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동별 대표자는 선출 되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 되지 않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임시 회장을 선출하여 회의 개최 시 의결의 적법성 나. 회신내용 ○ 갑설이 타당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4조제6항에는 선거사유 발생 1개월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된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위촉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선출되도록 신속히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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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관련 적법성 등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402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3377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