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회장의 직무대행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회장의 직무대행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배경 - 제5장 제47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회장의 직무대행,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한다.)에서 질의함 나. 민원 요지 질의1) 회장의 직무대행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질의2) 회장의 직무대행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 전환 추진 아파트대 표회장(아파트 주민정례회에서 뽑힌 아파트 대표, 즉 의무관리대상 전환 추진 회장)도 포함되는지? 다. 답변 내용 회신1,2) 준칙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전환 추진 아파트대표회장에 대해 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질의 내용처럼 귀하의 공동주택이 향후 비의무관리대상에서 의무관리대상 전환 중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하며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회장의 직무대행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983 ( 2022.10.11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회장의 직무대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983 생산일자 2022-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3984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