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405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김문근 양준모 08/29 박순규 협 조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2018 추석대비』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재난예방 안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추석대비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재난예방 안전점검 계획 2018년 추석 연휴 대비 공동주택 재건축공사장의 각종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안전검검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18년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 계획(건축기획과-139호, ‘18.1.3.) ○ 2018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9399호, ‘18.7.23.) ○ 2018년 추석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건축기획과-16608호, ‘18.8.24.)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현황 : 26개소(붙임1) 공 정 굴 토 골 조 마 감 철거 개 소 5 12 5 4 Ⅱ 공사장 점검계획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공동주택재건축 공사장 26개소 ? 점검주체 및 점검반 구성 : 공동주택과 및 자치구 담당자 ○ 외부전문가, 시 합동점검 : 굴토, 골조 공사장 17개소 - 외부전문가 : 굴토공사장(토질기술사), 골조공사장(건축구조기술사) ○ 자치구 자체점검 : 마감, 철거 공사장 9개소 ○ 점 검 반(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대상 공사장 공 정 외부전문가 (점검자) 내부 공무원 (입회자) 비 고 ? 주요 점검내용 ○ 수방대책 수립 및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공사장별 관리책임자 지정) ※ 담당자(공무원)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공무원↔현장책임자(시공사, 감리자) ○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동원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확립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 등 취약부분 관리상태(계측관리 등) ○ 호우에 대비한 가 배수로 및 토사 외부유출 방지시설 설치·관리상태 ○ 양수기 등 수방장비·자재 확보, 충분한 침사지 설치 ○ 태풍, 강풍에 대비한 가설울타리, 가림막 및 낙하물방지망 유지관리 여부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기 안전관리 실태 여부 ○ 기타 공사장 주변 및 공사장 자재 정비정돈 및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 공사장 근로자 보건 및 안전대책 ○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도로 상 대형 공사차량 및 중장비 등의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Ⅲ 재난 발생시 대처요령 ? 피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자치구)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시행 ○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피해 및 복구상황을 포함하는 재해대장을 작성·관리 ? 피해복구 시 조치사항 ○ 재난 발생시 즉시 유선 보고 시행 및 SNS(카카오톡 등)전파 - 안전총괄본부 SNS망과는 별도로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건축기획과장, 안전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운용팀장, 담당자에게 SNS로 상황을 즉시 전파 ○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조사를 거쳐 사고발생 및 조치사항 보고서(붙임4)를 작성하여 4시간 이내에 공동주택과장에게 보고 ○ 현장지휘소는 구에서 설치·운영하되 중대한 피해 발생시 시에서 총괄지휘 ○ 경미한 피해 발생 시 현장에서 응급복구 시행 ○ 중대한 피해 발생 시 공사장 붕괴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에 따라 재난대응 시행 ○ 재해발생시 2차 피해발생 여부 등 긴급 안전점검 실시 Ⅴ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제출 : ‘18. 9. 14(금)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별도 대책 마련하여 조치 ○ 미흡한 사항은 시정보완토록 관리주체에게 통보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수시점검 시 확인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건축기획과에서 일괄지급 - 외부전문가 수당 : 2,100천원 ⇒ 2,100천원 = 350천원(기술사 수당) × 6인(외부전문가) 따로붙임 1. 공동주택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대상 1부. 2. 재건축공사장 풍수해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 3.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보고양식(자치구) 1부. 4. 재난상황 보고서식 1부. 끝.
15971408
20210925001441
본청
공동주택과-14405
D000003433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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