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222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김문근 양준모 10/31 박순규 협 조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2018 겨울철대비』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재난예방 안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겨울철대비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재난예방 안전점검 계획 2018년 겨울철 대비 공동주택 재건축공사장의 각종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안전검검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18년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 계획(건축기획과-139호, ‘18.1.3.) ○ 2018년 겨울철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20468호, ‘18.10.15.) ○ 2018년 겨울철 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건축기획과-21359호, ‘18.10.25.)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현황 : 26개소(붙임1) 공 정 굴 토 골 조 마 감 철거 완료 개 소 13 6 3 3 1 Ⅱ 공사장 점검계획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공동주택재건축 공사장 25개소(공사완료 1개소 제외) ? 점검주체 및 점검반 구성 : 공동주택과 및 자치구 담당자 ○ 외부전문가, 시 합동점검 : 굴토, 골조 공사장 19개소 - 외부전문가 : 굴토공사장(토질기술사), 골조공사장(건축구조기술사) ○ 자치구 자체점검 : 마감, 철거 공사장 6개소 ○ 점 검 반(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대상 공사장 공 정 외부전문가 (점검자) 내부 공무원 (입회자) 비 고 , , ? 주요 점검내용 ○ 비상시 긴급조치 대비 및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공사장별 관리책임자 지정) ※ 담당자(공무원)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공무원↔현장책임자(시공사, 감리자) ○ 공사장 및 주변 제설대책 및 보행자 안전대책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 구조안전, 지하수 유출, 주요부재 변위 등 안전관리 상태 ○ 공사장 주변 도로 균열 등 기반시설 손상 여부 ○ 가설울타리, 가림막 및 낙하물방지망 등 가설물 안전관리 적정 여부 ○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건설장비 안전관리 적정 여부 ○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도로 상 대형 공사차량 및 중장비 등의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Ⅲ 재난 발생시 대처요령 ? 피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자치구)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시행 ○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피해 및 복구상황을 포함하는 재해대장을 작성·관리 ? 피해복구 시 조치사항 ○ 재난 발생시 즉시 유선 보고 시행 및 SNS(카카오톡 등)전파 - 안전총괄본부 SNS망과는 별도로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건축기획과장, 안전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운용팀장, 담당자에게 SNS로 상황을 즉시 전파 ○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조사를 거쳐 사고발생 및 조치사항 보고서(붙임4)를 작성하여 4시간 이내에 공동주택과장에게 보고 ○ 현장지휘소는 구에서 설치·운영하되 중대한 피해 발생시 시에서 총괄지휘 ○ 경미한 피해 발생 시 현장에서 응급복구 시행 ○ 중대한 피해 발생 시 공사장 붕괴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에 따라 재난대응 시행 ○ 재해발생시 2차 피해발생 여부 등 긴급 안전점검 실시 Ⅴ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제출 : ‘18. 11. 20.(화)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별도 대책 마련하여 조치 ○ 미흡한 사항은 시정보완토록 관리주체에게 통보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수시점검 시 확인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건축기획과에서 일괄지급 - 외부전문가 수당 : 2,100천원 ⇒ 2,100천원 = 350천원(기술사 수당) × 6인(외부전문가) 따로붙임 1. 공동주택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대상 1부. 2.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 양식(전문가) 1부. 3.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서명부 양식 1부. 4.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보고양식(자치구) 1부. 5. 재난상황 보고서식 1부. 끝.
16421955
20210924182605
본청
공동주택과-18222
D000003478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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