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1. 법무담당관-10828(2018.7.30.)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명: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다. 입법예고(2018. 8. 2. ~ 8. 22.)결과: 의견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5. 관련부서 회신 공문 각 1부.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수미 공공의료사업팀장 김규대 보건의료정책과장 08/2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9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52 /전송 0221330724 / lsmsd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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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서식]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제2항 관련)(시민건강관리기본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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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 서식]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시민건강관리기본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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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시민건강관리기본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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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통보공문(시민건강관리기본조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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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시민건강관리기본조례)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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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993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미 (0221337552) 관리번호 D000003433149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