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동셔틀카 운영자 재선정 현장설명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891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代정언룡 08/29 오진완 협 조 전동셔틀카 운영자 재선정 현장설명회 결과보고 2018. 08.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전동셔틀카 운영자 재선정 현장설명회 결과 보고 2018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자 재선정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현장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8. 8. 24.(금) 15:00 ? 장 소 : 사업소 1층 다목적영상실 ? 참여인원 : 13팀(개인 11, 단체 2) ※ 1차 현장설명시 참여인원 : 10팀(개인 7, 단체 3) ? 현장설명회 내용 ? 입찰에 부치는 내용 설명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최고가 입찰), 제한경쟁(현설참가자)입찰 ? 재입찰 추진일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설명 ? 전회 대비 입찰 관련 주요 개선사항 설명 - 차량 운행대수, 운행노선에 관한 사항 - 장애인·경로자·단체에 대한 할인요금 적용에 관한 사항 - 차량 배차간격,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 차량안전문 설치 의무화, 차량정비사 채용 등 시민안전에 관한 사항 - 기타 차량제원, 사용료 방법,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에 관한 사항 ? 현장설명회 질의응답 ? 질 의 자 : ※ ‘전동셔틀카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질의 - 차량 23대 확보시 신차를 구입해야 하는 지, 중고차도 가능한 지 질의 ? 답변(담당자) : 신차·중고차 구입에 대한 별도의 개념은 없음. 전동셔틀카 운행에 차질이 없으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질 의 자 : - 입찰공고문 내용을 보면 신차를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는데 중고차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공고문중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서「시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임을 감안 구입한 지 3년 이상 경과된 전동셔틀카의 20~50% 범위내에서 신규 차량으로 교체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신차를 구입하고, 구입한 지 3년 이상 경과된 차에 대하여 20~50% 범위내 교체해야 한다”로 유권해석이 된다는 주장임. - 감정평가에 의한 본 입찰의 예정가격을 보면 총 매출예상액에서 년간 운영비용예상액을 뺀 금액으로 운영비용중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신차 구입을 한 것으로 보고 구입금액을 5년으로 나누어 감가상각이 이루어 진 것이기에 이 또한, 낙찰자가 신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중고차도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전동셔틀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으로 공정한 입찰이 아니라는 문제제기 중고차를 구입해도 된다는 것은 현 사업(운영)자에게 유리한 입찰로 현 사업자는 기존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에 입찰금액을 높게 작성할 수 있는 반면, 그 외 참여자는 신차를 구입해야 하는 초기자본의 부담으로 입찰금액을 낮게 작성할 수 밖에 없어 불리한 조건이기에 공정한 입찰이 아니라는 주장임. ? 답변(담당자) : 사용허가 연장조건에서 ‘구입한 지 3년이 경과된 차량이란’ 노후되어 운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 것으로 3년이 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운행에 차질이 있으면 사업(운영)자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스스로 차량을 교체해야 함. ? 답변() : 의 주장은 전동셔틀카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로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3년, 5년 그 이상도 운행할 수 있음. 현 전동셔틀카 사업(운영)자인 본인 또한 5년전 같은 조건의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반드시 신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며, 다른 입찰 참가자들이 5년후 지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지 반대로 묻고 싶음. ? 의견수렴(전체) : 현장설명 참가자 13명에 대하여 개별 의견을 확인한 결과 13명 중 8명(약 61.5%)이 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 표명 ? 답변(담당자) : 입찰공고문에 대한 유권해석 등에 대하여 내부검토를 한 후 입찰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안내후 기타 질의사항 없어 현장설명 종료 선언 ? 현장설명회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 ? 입찰공고문 내용의 유권해석을 위한 자문 필요 - 입찰공고 내용중 3년 사용허가후 2년 연장시 연장조건에「시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임을 감안 구입한 지 3년 이상 경과된 전동셔틀카의 20~50% 범위내에서 신규 차량으로 교체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과 - 감정평가서상 나타난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신차 구입을 해야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유권해석인 지에 대한 법률 자문 필요 ? 신규 전동셔틀카 낙찰자가 반드시 신차를 구입해야 하는 지, 중고차를 구입 또는 보유해도 되는 지에 대한 자문 필요 - 본 입찰이 기존 사업(운영)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5년전 신규 입찰에 참여한 현 사업(운영)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 지에 대한 법률 자문 필요 ? 현장설명회 참석자중 가족이 각각 참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지 자문 필요 - 본 입찰은 현장설명회 참석자만 입찰서를 제출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인데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각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한 불합리성은 없는 지 법률 자문 필요 ? 본 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식중 ‘1순위자가 낙찰을 포기하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자문 필요 - 1순위자가 낙찰포기시 2순위자를, 2순위자 낙찰포기시 3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 자문 필요 - 가족 또는 사업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룹이 낙찰을 받기 위해 각 그룹별 최고, 중간, 최저 금액으로 입찰하고, 낙찰 순위를 확인한 후 최저 금액으로 낙찰 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명확한 해석 필요 ? 입찰 지연에 따른 전동셔틀카 사용허가 연장 조치 - 연장기간 : 2018. 10. 23. ~ 12. 22.(61일) - 현 사업(운영)자와 협의 완료 ? 향후 조치계획 ? 온비드 등에 게재한 입찰 취소공고 처리(완료) - 현장설명회(8.24.) 다음날인 2018. 8. 25.부터 입찰서 제출이 시작됨에 따라 법률자문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공고를 하기 위하여 입찰공고 취소 처리 ? 공원운영과-10742호(2018.8.24.) ? 행정포털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자문 요청 - 법률지원담당관 확인 결과 행정포털-업무데스크-법무-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하면 외부 또는 내부 법률전문가 지정 가능 답변 받음 ? 현재 운영중인 전동셔틀카의 사용허가기간 연장 처리 ? 기타사항 ? 법률 자문을 통하여 보다 공정한 입찰 진행 ? 재공고시 금번 현장설명회 참가자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조치 붙임 1. 현장설명회 자료 각 1부. 2. 현장설명 참가자 현황 1부. 3. 현장설명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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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셔틀카 운영자 재선정 현장설명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891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열 (300-5516) 관리번호 D000003433339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