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내용 알림(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내용 알림(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관련) 1. 2. 공중위생업소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관련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분양형 호텔의 일부 객실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 분쟁 중인 경우, 그 일부 객실에 관하여 기존 영업자의 영업장 변경신고 처리 없이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기 신고 수리된 영업자의 영업장인 객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권원이 없다는 점이 공증, 행정심판, 확정판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해당 객실부분에 관하여 영업자의 적법한 객실 사용권한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면, 해당 객실을 영업장 면적에서 제외하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 변경신고를 해태하고 있어 형식상 숙박영업자로서 신고되어 있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용권원을 가지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영업자의 영업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는 없는 것인 바(대법원 2017두34087), 이 경우에는 신고해태에 관한 행정조치와 함께 해당 부분에 관한 영업장 면적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을 것임. 나. 기존 영업자의 변경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전체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이 초래 된다면 변경신고를 명령 및 행정처분 할 요건이 되는 지 여부 - 위와 같이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이 초래되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 됨(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3호) 다. 숙박영업 신고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범위 - 공중위생관리법령상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은 모두 이를 구비할 것을 전제로 규정된 것이므로, 객실 외에 이와 분리되는 접객대, 로비 시설 등을 갖추고 사회통념상 숙박영업장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라. 기타 하나의 건물에서 다수 영업자의 영업신고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용부분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생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정을 반드시 고려하여 영업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위 대법원 17두34087 판결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취지상 위생관리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할 경우와 같이 공익상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반려될 수 있다고 함). 마. 아울로 우리 부에서는, 위와 같은 분양형 호텔 사례로 피해민원이 다발하고 있어, 숙박영업 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임 :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8/2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8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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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내용 알림(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8264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433258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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