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추정분담금 검증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추정분담금 검증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재분양신청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추정분담금 검증 여부 및 시기는? ○ 회신내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전문가 5~7인으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3단계 검증(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공고)시)을 거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개략적인 사업비의 변경이 큰 경우라면, 재분양신청 전 추정분담금 검증을 거쳐 분양신청 통지시 주민들에게 공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정분담금 검증 대상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8/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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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추정분담금 검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396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43271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