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지하층 지표면과 일조권제한선에 대한 유권해석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첨부된 도면의 건축물의 지하층 지표면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에 대한 우리시의 판단(해석)을 요구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며,「건축법」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적용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체적인 도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8/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8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5967109
20210925001441
본청
건축기획과-16840
D00000343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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