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집행정지 통보 및 관련 단서조항 적용 유예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18년도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집행정지 통보 및 관련 단서조항 적용 유예 알림 1. 도시농업과-14932호(2017.12.27.) 및 법률지원담당관-14164호(2018.8.28.)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통보한 2018년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내역 중 바나나, 포장쪽파 부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바나나와 포장쪽파의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직접거래)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결정 개요 - 사건명: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피고가 2017. 12. 27.에 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중 바나나, 포장쪽파 부분의 집행을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또 위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집행정지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18년도 가락시장 청과·양곡 품목별 거래방법 현황” 중 “※ 산물쪽파는 2018.6.30.까지 거래 가능”이라는 단서조항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산물쪽파는 2018.6.30.까지 거래가능 ※ 산물쪽파 거래 가능 4. 또한, 해당 집행정지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청과부류 상장예외 거래 허가조건> 중 “나. 쪽파 취급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는 표준규격품만 취급 가능”이라는 단서조항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나. 쪽파 취급 중도매인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는 표준규격품만 취급 가능 ※ 표준규격품 외 쪽파 취급 가능 5. 귀 공사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등 관련인에게 위 단서조항의 적용 유예 관련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고, 거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28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109 ( 2018.8.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2133-0797 / bhcho@seoul.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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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집행정지 통보 및 관련 단서조항 적용 유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109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4328326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등록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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