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강서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17명)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1739호(2017.6.26.)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 요청이 있어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결격사항이 없으므로,「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처리내역(세부내역 붙임 2) 연번 상장예외 허가번호 중도매업 허가번호 상 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취급부류 검토 결과 비고 1 2017-7-0001 2강10099 청과부류 29개품목 적격 이하생략 계 총17명 나. 허가기간 : 2017. 7. 1. ~ 2018. 6. 30. 붙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자 명단 1부. 3.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증(안) 및 허가조건 각 1부. 4. 제8차 농수산식품공사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서면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6/2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6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2505480
202110122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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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4668
D000003057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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