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알림) 1. 주거사업과-9202(2018. 8.20.)호와 관련입니다. 2.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정하고, 같은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68호(2018. 8.30.)로 시보에 게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3. 광진구청장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최인우 주거사업지원팀장 정재현 주거사업과장 08/28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5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전송 02-2133-0754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9515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우 관리번호 D00000343282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