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실벌점부과위원회 통합운영계획

문서번호 총무부-1615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예산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미아 이인수 정진일 이택근 08/28 한제현 협 조 부실벌점부과위원회 통합운영계획 2018. 8 부실벌점부과위원회 통합운영 계획 건설공사 부실벌점부과위원회가 부서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각 위원회를 일원화(총무부)하여 통합 운영하고자함. ?? 설치?운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5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별표8 벌점관리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운영현황〕 ○ 총무부 : 위원장(시설국장), 위원(과장급 인력풀(20명내외)) 구성 안전관리과 ? 총 무 부 ? 부 서 통 보 ? 시공사 통보 · 지적사항 통보 ·벌점부과 위원회 개최 ·벌점부과 ○ 각 부서 : 위원장(부서장), 위원(과장, 직원) 자체 및 감사부서 ? 각 부 서 ? 부 서 통 보 ? 시공사 통보 · 지적사항 통보 ·벌점부과 위원회 개최 ·벌점부과 〔문 제 점〕 ○ 동일한 건에 대하여 총무부 위원회와 각 부서별 위원회의 벌점부과에 방식이 다를 수 있어 형편성 문제제기 ○ 해당부서장이 관리하는 현장에 대하여 벌점부과를 하여야하므로 객관적 지적과 벌점부과에 어려움 있음. ?? 개선안 ○ 감사부서지적사항 등 벌점부과위원회를 총무부에서 통합 운영 총 무 부 ? 벌점위원회 ? 부 서 통 보 ? 시공사 통보 · 안전관리과 지적사항 · 자체 및 감사지적사항 ·벌점부과 결정 ·벌점부과 ○ 위원장(시설국장), 위원(과장급 인력풀(20명내외)) 구성 ?? 행정사항 ○ 각 부에서는 자체 및 감사부서 지적사항을 총부무로 벌점부과심의 의뢰 ○ 벌점부과심의위원회개최 : 매월 또는 수시운영 ○ 통합운영시기: ‘18. 9. 1부터 ○ 보고서식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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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부과위원회 통합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615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미아 (3708-2314) 관리번호 D0000034330043
분류정보 교통 > 도로건설 > 도로건설공사지도감독 > 도로건설공사지도감독 > 공사현장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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