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일부 개정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등 안내 1.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2631(2018 .7. 24.)호 및 사회적경제담당관-9147 (2018. 7. 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지침 변경으로 <계속고용 인센티브>와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이 지역 자율사업으로 설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속고용 인센티브 : 20%p 인센티브 지원(종전과 동일) 나.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 일반근로자 지원율 보다 20%p 추가 지원(종전과 동일) ※ 지역 자율사업이 아닌 변경 지침은 붙임 고용노동부 개정 지침에 의하여 8월 1일부터 적용 3. 또한 2018년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및 재심사를 통하여 사업 참여가 결정된 기업 중 심사위원회에서 인원이 조정 통보한 기업은 결정 인원을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자치구와 재약정.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1부. 2. 주요개정 내용 1부. 3. 신구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적기업담당 주무관 오세진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8/28 代노수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04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7 /전송 02-2133-0712 / / 대시민공개
15959068
20210925002047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0457
D00000343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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