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일부 개정 안내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218호(2019. 5. 1)와 관련입니다.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문(고용노동부) 1부. 2.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적기업담당 주무관 박광규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5/03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62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97 /전송 02)2133-071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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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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