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 (경유) 제목 주차장법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10에서는“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1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7.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만 구청장에 위임한 사항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각 자치구 승인 사업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적용에 정확한 법적용하고자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8/28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04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meinuu@seoul.go.kr / 부분공개(5)
15958867
20210925002047
본청
주차계획과-10425
D00000343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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