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거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중복보장 가능여부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로구 사회복지과-27647(2018. 8. 9.)호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의 중복보장 가능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보장 가능여부 3. 아울러 구로구 외 자치구에도 상기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동주민센터 주거급여 및 차상위 계층 관련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사전신청에 따른 주거급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 공문(구로구) 1부. 2. 질의 공문(서울시) 1부. 3. 질의 회신 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급여) 주무관 김도현 주거복지팀장 기태균 주택정책과장 08/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5952543
20210925002943
본청
주택정책과-14865
D00000343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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