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중복보장 가능여부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거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중복보장 가능여부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로구 사회복지과-27647(2018. 8. 9.)호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의 중복보장 가능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보장 가능여부 3. 아울러 구로구 외 자치구에도 상기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동주민센터 주거급여 및 차상위 계층 관련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사전신청에 따른 주거급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 공문(구로구) 1부. 2. 질의 공문(서울시) 1부. 3. 질의 회신 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급여) 주무관 김도현 주거복지팀장 기태균 주택정책과장 08/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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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주거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중복 보장 가능 여부 질의(구로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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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관련 질의(서울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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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관련 질의 회신(보건복지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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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거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중복보장 가능여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865 생산일자 2018-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현 관리번호 D00000343116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