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변경) 시행 통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변경) 시행 통보 1. 급수설비과-6254호(2018.8.7.)와 관련입니다 2. 상수도 관련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수용가)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 명시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2. 급수협의 조건 부여 시 붙임의 변경된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 공람 요망) 가. 변경내용: 제1항 “비상급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범위(추가)” - “건축 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변경(안) 비교표 당 초 변 경(안) 1.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에 적합하게 비상급수시설(저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에 적합하게 비상급수시설(저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급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범위(추가) 붙임 1. 급수협의조건 개정 검토보고 1부. 2.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변경)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08/27 代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78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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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변경) 시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6788 생산일자 2018-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34320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