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383(2018.08.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인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2018.9.5.(수)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8/2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1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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