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 개최 계획(자체소비용 제1차)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673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의두 어용선 08/27 신동호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 개최 계획 (자체소비용 제1차) 2018. 08. 녹색에너지과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 개최 계획(자체소비용 제1차)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건물태양광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후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서울시 공고 제2016-2471호, 2016.12.29)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시설 1. 건축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대상시설 2. 서울특별시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시설 3.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건축물 태양광시설 ??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개요 ○ 심의대상 : (자체 소비용) 설치자명 설치장소 설치용량 심의사항 서울특별시 9kW 설치기준 높이 초과 (5m) ○ 심의방법 : 전자문서로 심의자료 검토 후 의견 회신 ○ 심의위원 : 4명(위원장: 녹색에너지과장) - 외부위원(2명): - 내부위원(2명): 녹색에너지과장, 태양광사업팀장 ○ 심의안건: 태양광설비 가이드라인 설치기준 초과시설 심의 1건 - 가이드라인 제3조(설치기준) ??태양광 모듈 최대높이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3m이하 ??바닥면은 적설 및 강우량 고려 바닥으로부터 최소 30cm이상 ??설치면적은 수평투영면적 기준으로 옥상 바닥면적의 70%이내 등 ?? 행정사항 ○ 참석자 수당지급: 100천원(50천원 x 외부위원 2명) ○ 지급방법: 참석위원 개인별 지정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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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 개최 계획(자체소비용 제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673 생산일자 2018-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의두 (02-2133-3571) 관리번호 D000003431234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