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624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철현 김재웅 08/22 권민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24차) 2019. 08. 녹색에너지과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24차)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추진근거 ○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서울시 공고 제2016-2471호, 2016.12.29)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시설 1. 건축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대상시설 2. 서울특별시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시설 3.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건축물 태양광시설 ??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개요 ○ 일 시: 2019. 07. 15.(월) ○ 장 소: 서면심의 ○ 심의인원: 3명 - 외부위원: ○ 심의안건: 태양광설비 가이드라인 설치기준 초과시설 심의 - 가이드라인 제3조(설치기준) 주요내용 ??태양광 모듈 최대높이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3m이하 ??바닥면은 적설 및 강우량 고려 바닥으로부터 최소 30cm이상 ??설치면적은 수평투영면적 기준으로 옥상 바닥면적의 70%이내 등 ??경사각은 36° 이내, 경계면 돌출 여부 등 ?? 심의결과 연번 발전소명 설치장소 설치용량 심의결과 1 원안 가결 2 조건부 가결 3 조건부 가결 ?? 행정사항 ○ 심의결과 및 발전사업 허가 통보(신청인) - 심의결과 및 발전사업 허가 통보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계획신고서” 제출시에는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토록 통보 ○ 참석위원 수당지급(외부위원) - 지급금액: 150천원(50천원 x 외부위원 3명) - 지급방법: 개인별 지정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건물태양광 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부. 2)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1부. 3)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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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2938
본청
녹색에너지과-21624
D000003797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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