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조세심판원장(행정실장) (경유) 제목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 접수한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함에 따라 접수번호 미부여 붙 임 1.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우리시) 1부. 2.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처분청) 1부. 3. 관련 증빙서류 각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재식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8/2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1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25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15949762
202109250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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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1339
D00000343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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