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 건설공사 공기연장 등 사례 제출 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2390호(‘18. 8. 23.) 및 서울시 재무과-30505호(’18. 6. 7.)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 통보」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8. 7. 1. 이전에 입찰이 공고되었거나 계약중인 공사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이행은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처리요령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되어 우리시 재무과에서 전파한바 있습니다. 3. 이와관련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업계와 일선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변경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4. 우리시 공사시행 부서에서는 아래 ①, ②사항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18. 9. 4.(화)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처리 예정임) ①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해서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등이 발생하는 사례 ②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여 조치한 사례 붙임 1. 제출서식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서상수1-39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8/27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30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48329
202109250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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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31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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