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 감정평가법인 현(대표:박시우귀하) (경유) 제목 뚝섬야외수영장 가을철 시범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질의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뚝섬야외수영장의 가을철시범사벙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 조속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사용·수익허가계획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12번지(뚝섬야외수영장) 나. 사업계획: 태닝장 운영(썬텐장, 샤워시설, 탈의실) 다. 운영기간: 2018. 8. 27.(월) ~ 9. 14.(금) 19일간 라. 신 청 자: ㈜스마틱스 김인석(2018년 ~ 2019년 사용수익허가자) 마. 허가사항(특수조건) - 한강공원 제1지역 야외수영장(광나루, 뚝섬) 눈썰매장(뚝섬) 유상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특수조건 제8조(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등)에 의거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 사용료 산출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2. 문 제 점 가. 썬텐장 가을철 운영에 대한 사례가 없음 나. 사용료 산출을 감정평가로 한정하였기 사례가 없는 감정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기간 소요로 사업기간을 허송세월 할 수 있음 3. 질의내용 가. 사용료의 산출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새로 도입하는 유기시설 등의 사용료를 산정하는 사례가 아니며, 나. 사용료는 썬텐장 이용 면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자함에 대한 의견?.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24 代조미연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73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15946373
20210925004147
본청
공원기획과-2732
D00000343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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