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6차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안건 제출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6차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안건 제출 안내 1.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10조(위원회의 기능)는 우리시 건축의 정책·문화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설계발주 등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8년 제6차 건축정책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할 예정이오니 상정안건이 있는 각 부서(기관) 및 자치구는 2018.9.5(수)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설계공모 발주 건은 붙임 2의 상정 PT 샘플을 참고하여 PT 작성하시고 설계공모지침(과업내용서 포함)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일 접수되는 문서【PT 및 설계 공모지침(과업내용서 포함)】에 한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5. 아울러 설계공모 발주에 관한 자문건은 붙임 3과 같이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방침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 건축정책위원회 회의 일시 : 2018. 9. 14(화) 14:00 나. 장 소 : 시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다.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대상(건축기본조례 제10조 제1항, 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 시행에 대한 사항 등 라.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대상(건축기본조례 제10조 제2항) ○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의 발주에 관한 사항 ○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단, 부지면적이 5,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각 기관 및 자치구는 공공건축물 등의 발주 사업부서에 통보하시어 심의(자문)절차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서울시 각 부서에서는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정책위원회 신청서 1부. 2) 건축정책위원회 상정 PT 샘플 2부. 3)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곽민호 도시공간정책팀장 신동권 도시공간개선반장 08/24 김승수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103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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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자문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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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샘플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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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샘플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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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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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제6차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안건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0366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민호 관리번호 D00000343045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건축정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