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격미달 운수종사자 ‘문자알림 서비스’활용 요청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자격미달 운수종사자 ‘문자알림 서비스’활용 요청 1. 서울시 교통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를 도모하고 여객운송질서를 확립 하기 위해 택시의 부적격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법인택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의 「운수회사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활용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부적격 운수종사자가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우리시(교통지도과)에서는 시민안전을 위하여 부적격 운수종사자에 대해 관련근거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에정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격미달 운수종사자 알림서비스 메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1 /전송 2133-4905 / jangho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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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운수종사자 ‘문자알림 서비스’활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986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장호 (2133-4581) 관리번호 D000003430430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