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민간지원형) 변경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734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수미 기태균 송호재 08/24 류훈 협 조 주무관 조영희 ’18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민간지원형) 변경 계획 2018. 8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8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민간지원형) 변경 계획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민간지원형)을 개선하고자,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사업주체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사업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된 연면적 100㎡ 이상 주택·비주택 ○ 지원내용 : 임대기간(최소 6년 이상)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비의 60~80% 지원 - SH에서 리모델링 공사비 내역 검토 후 지원규모 확정(최대 1.5~2억원) ※ SH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18.5~7월) ○ 사업추진 절차 : 센터 사전검토를 통해 제안서 심사 전일까지 수정·보완 사업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업자 서울시 제안서 제출 (12부) → 기준 임대료 제시, 건축기준 준수여부 등 검토 후 보완요청 → 최종 보완·수정된 제안서 제출(12부) → 적격심사 (매월 둘쨰주까지) (심사 전일까지 진행) (심사 당일) (매월 마자막 주) ?? 주요 변경사항 ① 리모델링 공사비 보조금 적정 지원기준(한도) 마련 ○ SH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비주택·주택·아파트) 평당 지원기준 제시 ○ 평당 기본항목 공사비를 기준으로 70~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리모델링 공사비 세부내역 검토 및 품질점검을 통해 가산항목 포함 여부 등 보조금 지원규모 확정(최대 1.8억원~2억원) 유 형 별 평당 기본항목 공사비 평당 가산항목 공사비 비고(가산공사 범위) 비?주?택 2,895,509원 762,581원 외벽공사, 지붕 및 옥탑, 간접비(24.18%) 주????택 1,952,701원 815,292원 외벽공사, 단열공사, 난방공사, 구조보완, 간접비(24.18%) 등 A? P? T 1,408,119원 572,711원 외벽공사, 간접비(24.18%) ②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임대기간을 8년 이상 의무화 현 행 변 경 임대기간 6년 8년 10년 지원기준 리모델링공사비의 60% 리모델링공사비의 70% 리모델링공사비의 80% 지원한도 1.5억원 1.8억원 2억원 임대기간 8년 10년 평당 지원기준 평당 기준 공사비의 70% 평당 기준 공사비의 80% 지원한도 1.8억원 2억원 ③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프로세스 개선 ○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사전검토 절차(2주소요)를 공고문에 명시 ※ 검토사항 : 임대료 탁감, 건축기준 준수여부 검토, 사업재무 내용 검토 등 ○ 1차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센터에서 검토하고, 센터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자료(12부)를 심사 7일 전 방문 제출 ?? 향후일정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모집 공고문 개정 : ’18. 8.24까지 ○ 보조금 지원기준 등 변경사항 적용 : ’18.9월부터 붙임 : 공고문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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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22 2018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모집공고문(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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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리모델링형사회주택 사업재무분석 양식(붙임5_서식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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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민간지원형)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734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미 (02-2133-7026) 관리번호 D00000343052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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