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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051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수미 기태균 04/04 송호재 ’18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계획 2018. 4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8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계획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리모델링형 사회 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18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8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주택정책과-5014, ’18.3.20) Ⅱ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서울시와 사회적 경제 주체가 협력하여 비주택 등 유휴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 후 리모델링하여 공유형(셰어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 ’17년 대비 건물유형, 건축연한, 사업면적 기준 완화로 사업대상 확대 □ 공급주체 : 사회주택조례 제2조제3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등 □ 공급방식 : 민·관협력 방식 ① 직접매입형 - 공공에서 건물 매입 서울시 SH공사 사회적 경제 주체 - 공급계획 수립 및 매입비 출자 - 수행기관 공모·선정 건물 물색 및 매입 - 수행기관에 장기 저리 임차 (연 1%, 20년) 사업 및 공정관리 - 건물 리모델링 실시 (비용 전액 부담) - 입주자 선정 및 임대·관리 ② 민간지원형 - 민간건물 임차 후 활용 서울시 SH공사 사회적 경제 주체 - 공급계획 수립 및 대행사업비 지원 (市-SH 대행계약 체결) - 적격 사업시행자 심사·선정 - 전체 리모델링비 검토 및 보조금 지원규모 확정 (리모델링비의 60~80%) 리모델링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협약 체결 및 지원 - 민간건물 물색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건물 리모델링 실시 (비용 일부 부담) - 입주자 선정 및 임대·관리 Ⅲ ’18년 사업계획 ① 직접 매입형 □ 사업대상지 검토·매입 (’18. 4~6월) < 사업대상지 현황 > 사진 및 주소 건물규모 건물현황 대지면적 , 건물연면적 , 건물층수 / 지상 (35실) - 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개별 원룸 형태로 임대?운영 (세대별 화장실·주방·세탁기 구비) -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건물로 내·외부 마감상태 양호 - 고시원 관련 강화된 소방법규 준수 30.5억 □ 수행기관 공고·선정 (’18. 7~9월) ○ 건물 리모델링 및 임대·관리를 수행할 수행기관 공개모집 ○ 市(SH)는 적격 사업자 선정 후 건물·토지 저리로 장기 임대 - 임대기간 : 10년~20년(2년마다 재계약, 인상률 2년에 2%) - 임 대 료 : 매입가액의 1% (1년) □ 리모델링 공사 (’18. 10~12월) ○ 사업시행자가 리모델링비용 전액 부담하되,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 - 총사업비 90% 이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심사 통해 융자 가능 ○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으로서, 활동공간 등 공용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공유형(셰어형) 사회주택으로 공급 ※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 준수 □ 입주자 모집 및 임대조건 (’18. 12월 ~ ’19. 1월) ○ 입주자 모집·관리 : 사업시행자 ※ 사회주택플랫폼(soco.seoul.go.kr)을 통한 입주자 모집·홍보 필수 ○ 소득요건 : 무주택 1인가구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예비 1인 가구도 포함 ○ 임 대 료 : 시세 80%, 2년에 5% 이내 인상하되, 주거 물가지수 고려 ※ 관리비는 입주자에게 부과내역 공개하고, 사회주택 플랫폼 공지사항 게시 ○ 거주기간 : 최장 10년 거주 보장(※ 소득유지 등 재계약조건 없음) ② 민간 지원형 □ 적격사업 공모 (’18. 4월~ 계속) ○ 대상건물 : 서울에 소재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비주택 ○ 지원내용 : 전체 리모델링 비용의 60~80% 이내에서 지원 - 서울시(SH공사)에서 리모델링비 내역 검토 후 지원규모 확정 ※ SH공사 리모델링비 지원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예정(’18.4월) 의무임대기간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지원율 한도 60% 70% 80% 지원금액 한도 1.5억원 1.8억원 2억원 ○ 공모기간 : ’18년 예산(2,000백만원) 소진 시까지 ○ 공모조건 -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물건은 제외되며, 적격사업으로 선정 후 3개월 이내 건물 임대차계약 및 세입자 명도가 가능할 것 - 1개 사업시행자가 ’18년 예산의 30%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심사·선정 : 매월 둘째 주까지 수합된 제안서를 마지막 주 심사 - 심사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 ??정량적 평가 : 재정건전성, 유사사업 실적, 전담인력 규모, 입지 적정성 ??정성적 평가 : 사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사업 수행 능력, 건축계획, 커뮤니티 운영 계획, 건물 유지관리 계획 등 □ 리모델링 공사 ○ 시공방식 -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한하며, 비주택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주택 또는 준주택(고시원 등)으로 용도 변경 -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최소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권장기준 적용 시 리모델링 공사비 추가 지원(지원액의 10%) ○ 착공시한 : 건물 임대차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착공 ※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격사업 취소 ○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 - 서울시(SH공사)가 총 리모델링비 내역 검토 후 60~80% 보조 · 공용부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 구매와 관련한 보조·지원 대상은 냉장고, 오븐 및 전자레인지, 세탁기, 건조기, 벽걸이 TV, 에어컨, 빔 프로젝트, 씽크대(인덕션 또는 가스렌지, 후드, 씽크볼 포함)에 한하며, · 전용 주거공간의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보조·지원 대상은 각 실별 벽걸이 에어컨 1개이며, 기타 이동식 비품은 허용되지 않음 - 사업시행자 부담분의 90% 이내 사회투자기금 융자 가능 (※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심의를 통해 확정) ○ 품질관리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주관 - (공사 전) 공공건축가 설계자문(1~2회) 실시(반영확인 후 협약체결) - (공사 중) 사회주택품질관리위원 현장방문(2회) ? 1차(창호, 단열공사 시) → ? 2차(마감공사 시) → ? 준공도서 확보 □ 사업협약 체결 ○ 협약기관 : SH공사 ↔ 사업시행자 ○ 협약시기 : 공공건축사 설계자문(2차) 및 자치구 건축허가 완료 직후 ○ 주요 협약내용 - 사업기간에 따라 총 리모델링비용의 60~80%를 지원하되, SH공사에서 리모델링 비용 검토 후 지원규모 확정 - 사회주택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19년부터 인증제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회주택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 해지 시 경과기간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회수(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 □ 입주자 모집 및 임대조건 ○ 입주자 모집·관리 : 사업시행자 ※ 사회주택플랫폼(soco.seoul.go.kr)을 통한 입주자 모집·홍보 필수 ○ 소득요건 : 무주택 1인가구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예비 1인 가구도 포함 ○ 임 대 료 : 시세 80%, 2년에 5% 이내 인상하되, 주거 물가지수 고려 ※ 관리비는 입주자에게 부과내역 공개하고, 사회주택플랫폼 공지사항 게시 ○ 거주기간 : 최장 6~10년 거주 보장(※ 소득유지 등 재계약조건 없음) Ⅳ 행정사항 □ ’18년 목표물량 및 소요예산 구 분 공급목표 소요예산 비 고 계 11개동 220호 5,000백만원 직접 매입형 1개동 20호 3,000백만원 출자금 민간 지원형 10개동 200호 2,000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SH대행) 붙 임 :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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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모집공고문_수정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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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051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미 (02-2133-7026) 관리번호 D00000333246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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