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하여 제기해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의 경우 동 조항에 근거하여 시가 위임한 사무나 자치구청장이 시에 조사를 의뢰한 건에 대하여서만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접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해보실 것을 전화 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송지선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8/23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86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sjs3000@seoul.go.kr / 부분공개(6)
15939325
20210925004147
본청
인권담당관-8641
D00000342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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