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40번)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재생정책과-9590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최정은 김현중 백운석 김성보 08/23 강맹훈 협 조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재생전략팀장 윤옥광 제 목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40번) 따로붙임 :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예산정책처 □ 요구번호 : 840번 【 도시재생본부 】 1. 도시재생 관련 자료 요청 - 뉴타운,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서울시 정책 추진 경위 - 뉴타운 지정 및 해제 현황 - 뉴타운 추진 문제 발생 및 개선 현황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요구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뉴타운,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서울시 정책 추진 경위 가. 뉴타운 관련 서울시 정책 추진 경위 -‘02.10 : 시범뉴타운지구 3개소(은평,길음,왕십리) 지정 -‘03.03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03.11 : 2차 뉴타운(12개소) 및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5개소) 지정 -‘05.12 : 3차 뉴타운(11개소) 및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3개소) 지정 ※ 이문·휘경지구‘06.1.26. 및 창신·숭인지구는‘07.4.30. 지정 -‘05.12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06.10 : 세운지구 지정 -‘13.10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14.12 :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17.11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나. 도시재생 관련 서울시 정책 추진 경위 - ‘15.1 : 도시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 제정 - ‘15.1 : 도시재생본부 출범(1본부,2관,2단,9과,3반) - ‘15.3 : 서울시 도시재생 종합플랜 발표 - ‘15.12: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확정공고 (13개 활성화지역 지정) - ‘16.5 :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례 시행규칙 제정 - ‘16.1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확대를 위한 후보지/희망지 사업공모 - ‘16.12: 서울 도시재생종합포털 구축 - ‘17.2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2단계 선정 (14개소) - ‘17.2 : 서울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 ‘17.7 : 서울시 도시재생 위원회 출범 - ‘17.10: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 ‘18.7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공고 다.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서울시 정책 추진 경위 -‘16~’18년 : 공공자금(주택개량)지원 시 임대료 동결조건부여(90건) -‘16~’18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상생협약 체결 (8개지역) -‘16.4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기본지침 마련 -‘17.7 :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건의 -‘17.12 : 알고나면 시원한 알쏭달쏭 상가임대차 문제 사례집 배포 -‘17.12 :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으로 상생협약 근거 및 제도적 장치 마련 -‘18. 3 : 상생협약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법 조례개정 -‘18.3~ : 도시재생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2. 뉴타운 지정 및 해제 현황 (붙임자료) 3. 뉴타운 추진 문제 발생 및 개선 현황 가. 뉴타운 추진상 문제점 - 전국 투기열풍 확산 - 외지인, 투기세력, 건설사, 시행사, 조합 등의 부조리 발생 - 마을공동체 해체, 동네상권 붕괴, 전세가 상승, 사회갈등 증폭, 주거권 침해 발생 나. 개선 현황 - 뉴타운 이해관계자 소통과 경청·자문을 통해 뉴타운·재개발 문제진단과 수습대책 마련(2012년) - 실태조사와 갈등조정 시행(2012년) - 법·조례 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추진 -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27개 구역 3개 유형(A,B,C)으로 구분 체계적 관리 ? A유형(정상추진) :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집중 ? B유형(정체) : 코디네이터 파견, 주민합의로 사업정상화 등 진로결정 지원 ? C유형(추진곤란) : 직접해제 및 대안사업 전환과 병행해 구역 해제 - 재정비촉진지구 내 107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추진(‘18.7월 기준) -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12년부터‘해제지역 건축가이드라인’마련 시행중임 - 해제지역 관리 : 주민이 원하고 정비가 시급한 해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대안사업 시행 추진 붙임 1: 뉴타운 지정 및 해제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윤옥광 ☎2133-8620, 8623 주무관 정철주,박현정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담당사무관 이규희 ☎2133-7217 주무관 장길홍 작 성 일 : 2018. 8. .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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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40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9590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은 (02-2133-8613) 관리번호 D0000034299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