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904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임승민 이승우 한유석 06/22 이정화 협 조 하천생태팀장 권혁제 주무관 강희권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20번, 국회예산정책처)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예산정책처 □ 요구번호 : 720번 1. 하천법 개정안에 따른 자료요청 ※ 첨부의 문서를 참고하시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의 개정안에 따라 귀 시?도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필요현황 자료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7월 조사한 결과〔표1〕를 참고하시어, 2020년 현재 기준으로〔표2〕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지방하천 수목제거 관련 해당 시도의 예산사업이 있을 경우, 2020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지방하천 수목제거 국비 지원이 필요없을 경우 필요없음으로 회신 (국비 금액 표기) : 사유설명 포함 □“지방하천 수목제거”관련 필요 현황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의 개정안에 따라 귀 시?도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필요현황 자료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7월 조사한 결과〔표1〕를 참고하시어, 2020년 현재 기준으로〔표2〕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지방하천 수목제거 대상 사업비 및 2020년 기준 지방비 편성된 지방하천 수목제거비는 없음 [표 2] 지방하천 수목제거 필요 현황: 2020년 6월 (단위: 백만원) 시·도 지방하천 (개) 구간 (개소) 연장 (㎞) 면적 (㎢) 수목제거 사업비 2020년 지방하천 수목제거 사업비1) 서울 - - - - - - 주 1) 2020년 기준 지방비로 편성된 지방하천 수목제거 사업비가 있을 경우, 기입 ○ 지방하천 수목제거 관련 해당 시도의 예산사업이 있을 경우, 2020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해 당 없 음 ○ 지방하천 수목제거 국비 지원이 필요없을 경우 필요없음으로 회신 (국비 금액 표기) : 사유설명 포함 ⇒ 서울시는 대부분 도심하천으로 소규모 수목제거가 필요시 자체 가용인력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정비하고 있어 현재는 별도 예산사업이 없으나, 태풍 및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많은 수목제거 물량 발생시 국비 지원 필요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이 승 우 ☎2133-3884 담당자 임 승 민 작 성 일 : 2020. 6. .
20609337
20210928190247
본청
하천관리과-9047
D000004021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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