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납부에 따른 징수결정결의(주유소) 1. 예방과-7763(2018.7.25.)호『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 과태료를 납부(감경후 금액) 하였기에 다음와 같이 징수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나. 위반내용 : 주유취급소 점검결과 기록 및 보존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다. 당 사 자 : 라. 징수금액 : 마. 부과일자 : 2018. 7. 25.(의견제출 기한 2018. 8. 9.) 바. 납부일자 : 2018. 8. 1.(자진납부 완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권은주 장비회계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전영환 소방서장 08/23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06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0730 /전송 797-8119 / / 부분공개(6)
15936729
20210925004821
본청
소방행정과-9061
D000003429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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