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토지수용 보상금) 압류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유) 제목 채권(토지수용 보상금) 압류통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성남시 10차)과 관련하여 서울시 체납자에게 지급할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51조 내지 제5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통지합니다. 가, 사건번호: 18수용0340호 나. 압류통지 체납자 체납세액(원) 압 류 물 건 제3채무자 붙임 채권압류조서 및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경환 38세금징수과장 08/23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1 /전송 02-2133-1038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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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토지수용 보상금) 압류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334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경환 (02-2133-3491) 관리번호 D000003429371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