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전지연님 귀하(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828, 쌍용A.101-905호) (경유) 제목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 사용허가 취소 1. 우리 사업소 공원운영과-9669호(2018.8.1.)「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및 님께서 2018. 08. 20. 제출하신「포기각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님께서는 우리 사업소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으셨으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4조(사용료의 납부)를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 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가. 사용?수익허가 취소내역 시 설 명 위 치 규모(면적(㎡) 허가기간 수 탁 자 비 고 성 명 주 소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마포구 상암동 481-6외 374 차고지(부지) 350 2018.10.23. ~ 2021.10.22. (3년) 전동셔틀카 운영 관리실(건물) 20 매표소(건물) 4 나. 취소사유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4조(사용료의 납부)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료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고, ○ 2018. 08. 20.자로 ‘사업상의 이유로 전동셔틀카 낙찰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 제출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4조(사용료의 납부)제2항에 의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함. 3. 아울러, 님께서 납부하신 입찰보증금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에 따라 제재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정동열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8/23 오진완 협조자 주무관 김선희 시행 공원운영과-10641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390-1)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300-5516 /전송 300-5527 / jdy1025@seoul.go.kr / 부분공개(6)
15935529
20210925004821
본청
공원운영과-10641
D00000342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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