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일제점검 안내

강동소방서 수신 강동 관내 소방시설업체 및 관리업체(52개소) (경유) 제목 2018년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일제점검 안내 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일제확인점검에 따른 방문조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준비하지 못하여 점검 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점검기간(‘18.08.27.~‘18.10.26.) 중 방문점검 희망일을 앞으로 꼭 연락(문자) 바랍니다! ※선착순 접수(1일 4개소 방문예정) 다 음 - ○ 소방시설업(관리업) 등록증 ○ 소방시설업(관리업) 등록수첩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기술인력 증빙서류(국가기술자격증, 자격수첩, 경력수첩 등) ※ 소방기술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 교육사항 문의 ☏ 1899-4819(고객센터) / 2671-9076~8(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 ○ 개인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개인공인인증서 또는 전화신청)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도 준비 바랍니다. ○ 재무제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관계서류(중점확인사항!!) 1. 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 관련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 관련 문의 : ☏ 486-6122(강동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fax) 02-471-2175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전시봉 위험물안전팀장 代탁용립 예방과장 08/23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272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86-6122 /전송 02-471-2175 / clever070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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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일제점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725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시봉 (02-486-6122) 관리번호 D00000342970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