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나. 본부예방과-15344(2018.6.21.)호『2018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계획 알림』 2. 소방시설업?관리업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법사항 및 등록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여 건전한 소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8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 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8. 1.(수) ~ 10. 1.(월) (2개월간) 나. 대 상 : 42개소 업종 계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관리업 42 2 33 2 3 2 다. 점 검 자 : 위험물안전팀장 및 시설업담당자 라. 확인내용 1) 법정 기준등록 적정유지 여부 확인 2) 기술인력 이중취업 및 자격?등록증 대여 행위 3) 소방시설관리업체 대상별 점검수수료 산정 기준 안내 4) 소방시설자체점검 업무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의견청취 5) 소방관련업체 불성실 점검 방지 당부 및 직업윤리 의식 교육 등 마. 위반시 조치사항 : 소방관계법령 벌칙규정 및 행정처분 적용 붙임 : 1. 2018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계획 1부. 2.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대상 및 일정 1부. 3. 2018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결과 1부. 4. 2018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점검결과 1부. 끝. 담당자 양효문 위험물안전팀장 고병영 예방과장 류중무 소방서장 07/26 代부창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65 ( ) 접수 ( ) 우 04611 서울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7)
15754057
20210925033944
본청
예방과-11765
D00000341072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