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12092호(2018. 8. 22.)관련입니다. 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발의, 폭염 대비 관련 지자체의 예방대책 마련, 물자비축 의무화 등 내용 포함)이 발의되어 행정안전부에서 그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붙임2. 의견조회 공문 포함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8. 8. 31.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6.?7. (생 략) 7.?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절 폭염 <신 설>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 대비용 자재 및 물자를 비축하고, 폭염대책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의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4(상습폭염피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습폭염피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1.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조회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08/23 조두업 협조자 시행 총무과-980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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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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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_국회 김영우 의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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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806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342975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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