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재해대책법」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개정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해대책법」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개정사항 안내 1.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414(2017.1.24.)호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7.1.28.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으로 다음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폐지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현행)‘「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서 (개정)‘「지방자치법」제116조의2’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치 나.「자연재해대책법」제77조(벌칙) 및 같은 법 제79조(과태료) 규정 중 법 제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의 미이행,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 지정 미통보,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 현장 미비치,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미통보, 법 제6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붙임 : 국민안전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전재해영향성검토) 주무관 조세호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하천관리과장 01/25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seho031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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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91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세호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2882124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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