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학력, 경력 등 미기재)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입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가 개인의사에 따라 학력, 경력 및 이력사항을 미기재 한 경우 관련규정 위반 인지?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재25조제2항에서 조합 임원 등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 등록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제8호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는 상황 등으로 해당 학력 및 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입후보 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기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조합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代장병혁 재생협력과장 08/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0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5930073
20210925004821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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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28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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