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신고 수리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 접수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의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업신고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신고 수리사항 등록 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폐업일 폐업사유 비고 (신고일) 3. 아울러 대상업체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에서는 해당 업체 가입회원이 선수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수금 지급대상 알림 통지를 실시하고, 지급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관련 상담문의에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하나은행(면목지점),금융결제원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08/2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3000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6)
15928527
20210925005709
본청
공정경제과-13000
D00000342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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