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절수설비 등 설치 실적 정보공개청구 건 이송 1. 2018.8.20.(접수번호 4926679) 우리과로 접수된 숙박업 및 공중화장실 등에의 “절수설비 설치 실적 정보공개청구” 건 관련 숙박업 및 공중화장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는 자치구 소관 사항이며, 2. 수도법 제15조 3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에 의해 절수설비 등 설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하여 우리과에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시에는 관할 구청으로 이송하고자 함 수도법 제15조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끝. 주무관 지풍근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08/22 代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68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5 /전송 / jpk306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27818
20210925005709
본청
급수설비과-6688
D00000342836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