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지급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지급 「주택법」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따라 주택 불법전매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나. 지 급 액 : 금11,000,000원(금일천일백만원) 다. 지급내역 - 1,000,000(일백만)원 × 3건 = 3,000,000원 - 2,000,000(이백만)원 × 4건 = 8,000,000원 라. 지급방법 : 신고자 개인 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일반), 불법전매신고포상금 지급, 일반보상금(301),기타보상금(301-11),신고포상금 바. 지급(입금)일: 2018.5.25.(금)限 붙임 1.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1부. 2. 수사결과(7건) 1부. 3. 포상금 지급신청서 1부. 4.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박순정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5/18 송호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주택정책과-8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dote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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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불법전매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결과보고(1).hwp

    비공개 문서

  •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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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부(심사위원회).pdf

    비공개 문서

  • 포상금지급신청서(김중학).pdf

    비공개 문서

  • 통장사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주택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887 생산일자 2018-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정 (02-2133-7024) 관리번호 D00000336391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