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지급 「주택법」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따라 주택 불법전매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나. 지 급 액 : 금11,000,000원(금일천일백만원) 다. 지급내역 - 1,000,000(일백만)원 × 3건 = 3,000,000원 - 2,000,000(이백만)원 × 4건 = 8,000,000원 라. 지급방법 : 신고자 개인 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일반), 불법전매신고포상금 지급, 일반보상금(301),기타보상금(301-11),신고포상금 바. 지급(입금)일: 2018.5.25.(금)限 붙임 1.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1부. 2. 수사결과(7건) 1부. 3. 포상금 지급신청서 1부. 4.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박순정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5/18 송호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주택정책과-8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dote60@seoul.go.kr / 부분공개(6)
15296563
20210925104614
본청
주택정책과-8887
D000003363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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