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연장요청(전호,조순)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귀 부에 서울시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기요청한 아래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오니 체납세가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국금지 연장요청 내역 연번 구별 체납자 주민번호 체납액(원) 여권번호 출국금지조치일 연장요청기간 1 서울시 145,304,260 2016.08.24. ‘18.08.24.~‘19.02.23. 2 서울시 105,881,560 2016.08.25. ‘18.08.25.~‘19.02.24. 붙임 : 출국금지 요청서(연장)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3팀장 代이필승 38세금징수과장 08/22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2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2133-1038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15923625
20210925005709
본청
38세금징수과-18225
D00000342883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