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심의의결서 - 의 결 사 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에 의거 신규임용 임기제(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공무원 연봉조정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함 가.의결내용 : 임용예정자의 경력, 전문성, 직무의 양, 책임도,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연봉을 책정 임용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연봉조정액 나. 근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 등 붙 임 연봉조정 검토서 1부. 끝. 2018. 8. 여성가족정책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여성정책담당관 윤 희 천 08/22 윤희천 위 원 여성정책담당관 윤 희 천 윤희천 위 원 보육담당관 이 미 숙 이미숙 위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 인 숙 김인숙 위 원 가족담당관 김 인 숙 김인숙 담 당 주무관 현 윤 성 현윤성
15923052
20210925005709
본청
가족담당관-15769
D00000342899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