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인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심의결과 통보 1.「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의거, 귀 부서(기관)에서 요청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심의안건에 대한 을 통보하오니 아래와 같이 채용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붙임5. 인사실무 4쪽 이하 참고)>> ○ 임용기관 자체채용 대상 공고 및 각 전형 진행 ⇒ 임용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및 구비서류 준비 ⇒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요청 임용승인 후: 임용약정 및 발령통보 ⇒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 및 가입 (임용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가입불가, 붙임 3-1, 3-2 참고) ※ 공고문 게재시 직무기술서도 함께 게재하고 응시자격(붙임 2. 임기제공무원 임용관련 유의사항 참고), 결격사유, 응시원서 접수방법, 추가합격자 결정기간 연장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붙임4-1, 4-2. 공고문 예시 및 제출서식 참고). - (붙임 4-1)공고문 제출서류 수정: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석사이상 학위증서 사본 1부 (원본지참)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 (붙임 4-1)공고문안 수정: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단, 한시임기제는 10년 (임용령 17조) - (붙임 4-2)공고문 별지 서식 수정: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적용(사진, 학력란 삭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블라인드 채용안내, 인사과-27053(‘17.9.28) 참고) 2. 추후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임용승인요청 전 담당직무 내용과 보수(연봉)에 대해 채용대상자에게 서울시인사규칙에 의거 최초 임용되는 경우 각 직급별 하한액이 원칙. 단, 하한액이 없는 9급(상당) 채용시와 채용대상자가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직급별 연봉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연봉조정 요청 검토서”와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서(실·국·본부 3급 상당 단위)” 제출필요. 동일직위, 분야, 직급에 재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이 상위등급으로 신규채용되었으나 채용전 연봉이 채용예정 상위등급의 하한액을 초과하여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경우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서”만 제출. (붙임11. 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의결서 서식 참고) 안내하고 아래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임용승인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승인 요청 시 제출 자료(붙임5. 인사실무 105쪽 이하 참고)>> ○ (임용후보자)임용계획 방침서(붙임8 참고), 임용약정서(안),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임용승인 요청 총괄표 (★엑셀서식, 작성서식 준수) - 신규채용자 임용승인 요청시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여부’ 반드시 확인 후 기재 (붙임7. 임용 승인요청 총괄표 예시 참고) - 응시자격 요건 서식에 맞춰 정확히 기재 - 근무기간 ‘최초 2년 + 3년 연장’을 원칙으로 임용 (기간을 달리하여 임용 시 사유 제출) ○ 기타 증빙서류(별도 송부, 붙임5. 인사실무 105쪽 참고) - 원본: 임용후보자등록원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가족수당 지급대상),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채용신체검사서 각 1통 - 사본: 학력·경력증명서, 신원조사회보서(지방경찰청·경찰서), 결격사유조회결과, 면허·자격증 사본은 반드시 채용부서에서 직접 확인 후 “원본대조필” 할 것 결격사유조회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열람결과를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붙임9. 결격사유 유무 정보 조회 교육자료 34쪽 이하 참고) 【단, 조회결과 유(Y)일 경우, 등록기준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 발행 결격사유조회회보서 제출】 경찰청 신원조사 의뢰시 “개정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 활용 (붙임10. 신원조사 요청 방법 안내 참고) ※ 신규임용시 구비서류 (임용후보자등록원서 등)는 각 1통씩 승인요청과 동시에 제출하되, 결격사유조회회보서는 출력자 서명 후 제출하고 신원조사회보서도 제출기한 준수하여 함께 제출. 단, 재채용자의 경우 신원조사회보서는 생략하고 재직증명서로 갈음. 붙임 1. 임용계획 의결내역 각 1부 (붙임 1-1, 1-2) 2. 임기제 임용 관련 유의사항 1부 3.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각 1부 (붙임 3-1, 3-2) 4. 공고문 예시 및 제출서식 예시 각 1부 (붙임 4-1, 4-2) 5.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17.4월 개정) 1부 6.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18.1월 개정) 1부 7. 임용승인요청 서식(엑셀) ※ 서식에 맞게 작성 1부 8. 임기제공무원 합격자(임용후보자) 임용계획(예시) 1부 9. 결격사유 유무 정보 조회 교육자료 1부 10. 신원조사 요청 방법 안내 1부. 11. 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의결서 서식 1부. 12. 결재문서 작성안내 자료(임용 관련 공개설정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상공인지원과장,경제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박물관과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가족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원무과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언론담당관,교통정책과장,보행정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기획조정실장),정보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물순환정책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기획관리과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원무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조직담당관,예산담당관 주무관 오지현 인사지원팀장 심원보 인사과장 전결 06/26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168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3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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