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화물자동차 공T/E 충당 협의체 구성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024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서동호 서승완 08/22 지우선 협 조 ´18년 화물자동차 공T/E 충당 협의체 구성계획 2018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18년 화물자동차 공T/E 충당 협의체 구성계획 ‘18년도 공T/E충당 계획에 따라 지자체, 차주단체, 사업체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배정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구성근거 ○ 국토교통본부 고시 제2018­444호(2018.7.17.) ○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9조5항 Ⅱ 협의체구성 배경 ○ ‘18년도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논의시 신규허가를 제한하되 공T/E 충당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합리적 충당방안 마련 필요 - 화물연합회 등 운송사업자들은 차량부족 문제를 들어 ‘15년 이후 발생한 공T/E 조속한 충당요구 - 화물연대는 증차효과 발생으로 인한 경쟁심화 및 차주 수입감소등 이유로 반대 입장. 단 「지입차주 보호방안 연계시 찬성」 ○ 공정한 공T/E 충당을 위해 지자체 ? 차주단체 ? 사업자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3자 감시체계 구축, 공정한 공T/E 처리방안 사전 마련. Ⅲ 협의체의 역할 ○ 공T/E 현황 인정범위, 불법증차 행정처분 차량 위?수탁 차주 현황, 배정기준 및 방법시기 등 결정 - 충당대상 : ‘15년7.1 ~ ’18년7.16발생 운송회사 공T/E(약 280대) Ⅳ 세부추진 계획 ○ 협의체구성 개요 - 운영기간 : 2018.8.25. ~ 2019.1.31. - 구성인원 : 8명(화물협회 2명, 화물연대 2명, 市 2명, 용달협회 등 2명) ○ 활동내용 - 자치구 및 일반화물협회에서 제출한 공T/E 현황 접수서류를 토대로 최종 공T/E 충당대상 확정. - 협의체는 확정된 명단을 토대로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차주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사업자를 최종확정(‘18.10.5까지) Ⅴ 향후 일정 ○ 협의체 개최 - 일 시 : 2018. 8.31(금) 15시 - 장 소 : 서소문별관 7층(택시물류과 청문실) ○ 협의안건 - 공T/E충당대상 및 불법증차 피해차주 명단 확정 - 불법증차 행정처분 차량 위?수탁 차주에 대한 공T/E배정기준 마련 1차 : 위?수탁 차주가 속한 운송회사에 위수탁 차주의 차량과 일치하는 공T/E가 있을 경우 해당업체에 우선 대차 2차 :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운송업체가 위수탁 차주의 차량과 일치하는 공T/E를 보유한 경우 해당 운송업체에 우선 대차 3차 : 해당지역(시?도)의 대차 가능한 공T/E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의 공T/E 보유한 운송업체에 우선 대차 - 협의체에서 사업자와 차주간 매칭을 통해 충당대상을 최종확정 하고, 매칭이후 미충당 잔여 공T/E의 공정한 처리방안도 사전마련 ○ 기타사항 - 불법증차 행정처분 차량 위?수탁차주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차완료후 관할협회에 대차등록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원부)와 위·수탁계약서를 10일 이내 제출 요청 Ⅴ 행정사항 ○ 협의체 회의공문 발송 - 일반화물협회 , 용달화물협회, 전국화물연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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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화물자동차 공T/E 충당 협의체 구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024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4290326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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