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통보 1. 영등포구 교통행정과-61919호(2018. 8. 14.)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20517호(2018. 8. 20.)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협의결과 교통안전시설 철거 승인 통보되어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대상 대상시설명 소재지 지정년도 해제사유 비 고 성민유치원 영등포구 도신로56길 41-4 2008년 폐원 (2018. 5. 21.)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및 노면표시 철거 (메낙골공원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노인보호구역 통합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나.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 1)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유아교육과,초등교육과),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 위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되었음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등포구청(교통행정과)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붙임 교통처리계획도를 참조「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게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을 빠른 시일내 철거(개선)하고 공사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과 서울시(보행정책과)로 결과 통보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따른 공사 시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안전시설을 변경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행안전 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현황 등 시설물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영등포경찰서(교통과)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교통안전시설물 철거에 따른 현장 교통관리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선안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장),서울특별시교육감(유아교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교통운영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영등포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代허광호 보행정책과장 08/21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90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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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9091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광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3428076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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