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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327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영 정광순 08/21 박경서 협 조 주무관 김성화 - 2018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18. 8. 24.(금), 오후 4시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신규3) ※ 구조안전 분야 통합심의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굴착깊이 (옹벽높이) 비 고 1 용산역 전면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산구 건축디자인과)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 (2,743.10㎡)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7/30 31.66m 굴토 및 구조안전 2 방배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서초구 방배동 1028-1,2 (34,636.21㎡) 공동주택(757) 및 부대복리시설 4/20 16.47m 굴토계획 3 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북구 주거정비과) 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일대 (70,385.50㎡) 공동주택(2,029) 및 부대복리시설 6/37 31.82m 굴토계획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토질및기초 3 강병윤, 황제돈, 김상환 토목구조 0 건축시공 1 권회구 건축구조 0 계 5 ※‘18-13차 참석자 : 황제돈, 신종호, 조성하, 문길남 (굴)18-15-1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용산역 전면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H-pile+숏크리트, CIP공법 지보공법 슬래브지지(C.W.S) 공법 차수및지반보강 J.S.P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2,743.1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설치제한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53.62%, 용적률 924.54%, 연면적40,359.5㎡, 지하7층/지상30층 ○ 용 도 :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1.07.10 : 용산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고시 ○ ‘10.12.02 :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변경) 결정 ○ ’14.05.28 :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5.03.0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15.04.02 : 전면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1호) ○ ’15.10.29 : 전면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39호) ○ ’16.11.29 : 제2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보고)의결 ○ ’16.12.20 : 제2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서면보고)의결 ○ ’17.01.31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면보고 완료 ○ ‘18.07.30 : 사업시행인가 ○ ‘18.08.24 : 서울시 구조안전·굴토 통합심의(예정) ? 논의사항 [굴토계획] ○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에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18-15-2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방배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H-pile+토류판, CIP공법 지보공법 제거식어스앵커, 코너스트럿 차수및지반보강 S.G.R그라우팅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1028-1, 2번지(34,636.21㎡)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19.76%, 용적률 249.96%, 연면적157,145.07㎡, 지하4층/지상20층 ○ 용 도 : 공동주택(7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4.07.16 :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수정가결 ○ ’14.10.23 :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계획) 및 지정고시 ○ ’15.10.20 : 제2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보고)의결 ○ ’15.12.03 : 제3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의결 ○ ’16.08.11 : 사업시행인가 고시(서초구고시 제2016-75호) ○ ’18.03.23 : 서울시 건축 소위원회(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심의 ○ ’18.04.10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의결 ○ ‘18.08.24 : 서울시 굴토심의(예정) ? 논의사항 [굴토계획] ○ 서초구 방배동 1028-1, 2번지에 공동주택(7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18-15-3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H-pile+토류판, 숏크리트 지보공법 압력식 소일네일링, 제거식어스앵커 차수및지반보강 -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일대(70,385.50㎡) ○ 지역?지구 : 제2, 3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18.34%, 용적률 265.72%, 연면적278,160.99㎡, 지하6층/지상37층 ○ 용 도 : 공동주택(2,0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06.29 : 길음뉴타운지구 변경(확정)지정(서울시 고시 제2006-225호) ○ ’09.01.02 : 길음(확장)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08-504호) ○ ’11.10.20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1-308호) ○ ’12.04.10 : 서울특별시시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의결 ○ ’13.12.03 : 사업시행인가 고시(성북구 고시 제2013-137호) ○ ’16.03.24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13.12.03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성북구 고시 제2018-59호) ○ ‘18.08.24 : 서울시 굴토심의(예정) ? 논의사항 [굴토계획] ○ 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일대에 공동주택(2,0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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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327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7109) 관리번호 D000003428049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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