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납부현황 제출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456(2020.02.21.)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안전법제76조(재난보험등의 가입등)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추출 메뉴얼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시고 그 결과(붙임2 참조)를 2020. 2. 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7., 2017. 1. 17.>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삭제 <2017. 1. 17.>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 제82조(과태료) ②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7.> 붙 임 1. 관련 문서(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456(2020.02.21호) 1부. 2. 재난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 1부. 3. 재난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 추출 메뉴얼 1부. 끝. 시설안전과장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2/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9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5 6)
19840178
20210929000246
본청
시설안전과-2921
D000003940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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