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청문)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바, 당사자 2.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 해당업체에 통지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 규정」제13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고자 합니다.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등록분야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의 종류 및 기간 따로붙임 : 1. 행정처분조서 1부. 2. 의견제출서 사본 1부. 끝. ★주무관 윤여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08/2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23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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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조서(영업정지)_(주)해밀이앤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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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밀이엔씨(영업정지)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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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알림[(주)해밀이앤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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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239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관리번호 D000003428024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